연세오케이병원

제증명 발급안내

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

01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안내

  • 제증명 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2항, 시행규칙 제 13조 2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는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  • 단,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외래환자 - 진료과 접수 > 구비서류 확인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입원환자 - 병동 간호사실 접수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제증명 서류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(031-848-0885)로 연락주세요.

02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
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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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

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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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
 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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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

  • 환자 본인

   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친족

    1. 환자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    4.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  • 대리인

    1. 환자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    4.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(도장, 지장 불가)
  • 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
    환자의 연령 및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
04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
  • 환자 본인

   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    본인 신분증

   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    학생증

    만 14세 미만

    직계친족만 가능
  • 친족

   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    1. 환자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    4.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
   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    1. 환자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    4.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
    만 14세 미만

    1. 부모님 신분증 (직계친족가능)
    2.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대리인

   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    1. 환자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    4.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
    만 14세 미만

    1. 부모님 신분증
    2. 신청인 신분증
    3.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4.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5. 가족관계서류 (부모님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)

05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  1. 신청인 신분증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  3. 사망사실 확인 가능 서류
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 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  3. 환자 상태 확인 서류
      (환자가 의식불명 or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  1. 신청인 신분증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  3.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 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 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  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  • 비고직계친족만 가능

06발급 비용

서류명금액
일반진단서
10,000
수술확인서
10,000
영문진단서
20,000
입퇴원 확인서 (장당)
3,000
진료 확인서 (장당)
3,000
소견서
10,000
의무기록사본 (장당)
1,000
CD복사
1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