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증명 발급안내
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
01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 CD 발급안내
- 제증명 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2항, 시행규칙 제 13조 2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는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- 단,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- 외래환자 - 진료과 접수 > 구비서류 확인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- 입원환자 - 병동 간호사실 접수 > 주치의 서류 작성 > 원무과 수령으로 진행됩니다.
- 제증명 서류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(031-848-0885)로 연락주세요.
02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
03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
환자 본인
환자 본인의 신분증친족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-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대리인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-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(도장, 지장 불가)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환자의 연령 및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신청인 | 구비 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| 친족 |
|
| 대리인 |
|
| 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| 환자의 연령 및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|
04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본인 신분증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학생증만 14세 미만
직계친족만 가능친족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-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-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
- 부모님 신분증 (직계친족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도장, 지장 불가)
-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
만 14세 미만
- 부모님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부모님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가족관계서류 (부모님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)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본인 신분증 |
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학생증 | |
| 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 |
| 친족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 |
| 만 14세 미만 |
| |
| 대리인 |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| 만 14세 미만 |
|
05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가 사망한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- 사망사실 확인 가능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- 환자 상태 확인 서류
(환자가 의식불명 or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- 행방불명 확인 서류
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-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
- 비고직계친족만 가능
구분 | 구비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 직계친족만 가능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06발급 비용
- 일반진단서
- 10,000
- 수술확인서
- 10,000
- 영문진단서
- 20,000
- 입퇴원 확인서 (장당)
- 3,000
- 진료 확인서 (장당)
- 3,000
- 소견서
- 10,000
- 의무기록사본 (장당)
- 1,000
- CD복사
- 10,000
서류명금액
서류명 | 금액 | 서류명 |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10,000 | 수술확인서 | 10,000 |
| 영문진단서 | 20,000 | 입퇴원 확인서 (장당) | 3,000 |
| 진료 확인서 (장당) | 3,000 | 소견서 | 10,000 |
| 의무기록사본 (장당) | 1,000 | CD복사 | 10,000 |